Top Button
loading

  2023년에 부정수급 방지가 큰 이슈가 되면서, 2024년 실업급여 조건이 더욱 까다로워졌습니다. 많은 신청자가 부결되는 사례가 많으니 주의가 필요한데요.

 

  까다로워진 수급 조건, 수급 기간, 지급액 계산 방법 등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여 실업급여 신청 과정에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아래 조건들을 잘 확인하여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2024 실업급여 조건

 

1. 근무기간

 

  상용근로자와 일용근로자의 경우,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에는 18개월 동안 고용보험에 180일 이상 가입해야 합니다. 반면, 주 15시간 미만 근무하는 경우에는 24개월 동안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이외 : 자영업자 / 예술인 / 노무제공자(퀵서비스 기사, 보험설계사 등)는 아래 고용 24 링크를 확인하시면 자세한 조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참고로 본인이 어떤 직업 유형에 속하는지 모르는 분들은 아래 표를 참고해주세요!

상용근로자 정규직, 계약직, 파견직 등으로 회사와 고용계약을 맺고 일정한 급여를 받으며 정기적으로 일하는 근로자
일용근로자 고정된 고용계약 없이 일용직으로 근무하는 근로자.
예술인 예술인은 음악, 미술, 연극, 무용 등 예술 분야에서 활동하는 사람
노무제공자 플랫폼 노동자, 택배기사, 대리운전기사 등 특정 회사나 개인에게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
자영업자 자신이 사업체를 운영하는 사람

 

고용24 : 실업급여 가입조건 확인
고용24 : 실업급여 가입조건 확인

 

 

 

 가입 조건을 확인했다면, 이제 본인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확인해 봐야겠지요?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2. 퇴직 사유

 

  실업 급여를 받기 위해 퇴직하는 이유는 원칙적으로 비자발적 퇴사여야 합니다. 다만, 몇 가지 예외적인 사유도 존재하기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예외적인 사유 

청년퇴직/계약기간 만료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 수령
임신, 출산, 육아로 인한 퇴사
부모, 친척 간호 목적으로 30일 이상 근로 불가 시
차별이나 괴롭힘으로 인한 피해
사내 임금 체불
계약 내용보다 근무 조건이 열악한 경우
연장근로법 위반
사업장 휴업으로 평균임금의 70% 미만 수급
사업장 이전이나 통근 시간 3시간 이상 소요 시

 

실업급여 계산하기

 

 실업급여는 매년 조정되는 최소 및 최대한도를 바탕으로 계산됩니다 2024년 최저임금 9,860원을 기준으로, 실업급여의 상한액(1일)은 66,000원이고 하한액(1일) 60,120원입니다.

 

  3개월 간 하루 평균임금의 60%를 지급받으며, 예술인이나 노무제공자는 이직 전 1년간 평균 보수의 60%를 지급받습니다.

 

 

✅ 계산된 일급여액이 상한액(66,000원)을 초과하면 상한액을 지급하고, 계산된 일급여액이 하한액(60,120원) 보다 적으면 하한액을 지급합니다.


 

  예시를 들면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예시를 통해 설명해보겠습니다. 

 

예시 1) 평균임금이 높은 경우:

한 근로자가 이직 전 3개월 간의 평균임금이 150,000원인 경우:

 

- 기본 일급여액 = 150,000원 60% = 90,000원
- 상한액 적용: 90,000원이 상한액인 66,000원을 초과하므로, 이 근로자는 하루에 66,000원을 받습니다.

 

 

 

 

예시 2) 평균임금이 낮은 경우:

한 근로자의 평균임금이 80,000원인 경우:

 

- 기본 일급여액 = 80,000원 60% = 48,000원
- 하한액 적용: 48,000원이 하한액인 60,120원보다 적으므로, 이 근로자는 하루에 60,120원을 받습니다.

 

실업급여 지급기간

 

[연령대 및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른 지급 기간]

연령대 고용보험 가입 기간 지급기간
30세 미만 1년 미만 90일
1년 이상 120일
30세 이상 ~ 50세 미만 1년 미만 120일
1년 이상 150일
50세 이상 1년 미만 150일
1년 이상 180일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른 지급 기간]

고용보험 가입 기간 지급기간
1년 미만 90일
1년 이상~3년 미만 120일
3년 이상 ~ 5년 미만 150일
5년 이상 ~ 10년 미만 180일
10년 이상 210일

 

 

이 또한 간단한 예시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만일 35세의 근로자가 고용보험에 4년 동안 가입되어 있었다면, ▶ 이 근로자는 실업급여를 150일 동안 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고용24

 

함께 보면 좋은 글 🔖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