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 장려금 신청기간 / 지급시기
신청 구분 | 5월 정기 신청 |
신청 가능자 | 근로자 사업/종교인 소득자 |
산정 대상 소득 *계산 대상 소득 |
23년 연간 소득 |
신청 기간 | 24.05.01.~05.31. |
지급 시기 | 2024년 09월 중 |
근로 장려금 지급액 확인
방법 1) 근로/자녀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
*평일 9시-18시까지만 가능
방법 2) 홈택스 앱(손택스)
Google Play 혹은 App Store에서'홈택스'검색'손택스' 앱 다운로드
방법 3) 홈택스 웹페이지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면, 홈택스에서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 > '계산하기'에 바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근로장려금 지급액 계산하기
첫째! 가구유형 확인하기
*가구유형은 23년 12월 31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 기준으로 판단.
구분 | 단독 가구 | 홑벌이 가구 | 맞벌이 가구 |
최대 지급액 | 165만원 | 285만원 | 330만원 |
둘째! 참고자료 : 근로장려금 산정표 (제100조의 6 제5항 관련)
가구원 구성에 따른 총 급여액 별로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확인할 수 있는 파일을 첨부해 드릴게요!
파일 확인하는 방법 : 총 급여액 확인 > 가구원 구성에 따른 근로 장려금 확인!
+추가! 연간 총소득 계산
근로소득 = 총급여 |
사업소득 = 총수입금액*업종별 조정률 |
기타소득금액 = 총수입금액-필요경비 |
이자/배당/연금소득 = 총 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국가에서 규정하는 소득 중, 사업소득은 업종에 따라 조정률을 받아요.
업종구분 | 조정률 |
도매업 | 20% |
농업, 임업 및 어업, 소매업 | 25% |
광업, 자동차 및 부품 판매업, 그 밖의 업종 | 30% |
제조업, 음식점업(고급 · 유흥주점업 제외), 부동산매매업 | 40% |
전기 · 가스 · 증기 · 수도사업, 건설업 | 45% |
고급 · 유흥주점업, 숙박업, 운수업, 하수 · 폐기물처리 ·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출판 · 영상 · 방송통신업 | 55% |
상품중개업, 컴퓨터 및 정보서비스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 60% |
금융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인적용역 제외) | 70% |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전문 ·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 사업지원 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 75% |
부동산 임대업, 기타 임대업, 인적용역, 개인 가사서비스 | 90% |
단, 근로장려금 제외 대상
▶ 2023.12.31.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신청할 수 있음)
▶ 2023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그 배우자를 포함)
▶ 2023.12.31. 현재 계속 근무하는 상용 근로자(일용근로자 제외)로서 월평균 근로소득이 500만 원 이상인 자(그 배우자를 포함)(근로장려금만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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