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제도는 실직이나 사업 중단 등으로 인해 납부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최대 12개월간 보험료의 50%를 지원해 줍니다.
지금 바로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해 보세요.
신청 방법 🖊️
신청 방법은 온라인 / 방문 / 우편 및 팩스 신청 모두 가능하며, 추가 서류 및 신청에 관한 추가 문의는 국번없이 전화 1355에서 가능합니다.
✅ PC/ 모바일 : 국민연금 전자민원 서비스 > 개인납부예외자의 납부재개 등 신고(신청) 메뉴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 방문 신청은 전국 국민 연금 공단 지사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 우편 신청은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신청서와 필요서류를 함께 동봉하여 우편으로 발송하시면 됩니다. 팩스 신청 및 추가 문의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혹은 고객센터를 통해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필요서류 정리 💼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을 신청하려면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신청서, 신분증 사본, 소득증명서류(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필요에 따라 사업 중단 신고서, 실직 증명서 및 휴직 증명서가 요구되는데요.
1) 먼저,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서는 지역가입자 신청서 다운로드 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2) 또한, 신분증 사본(주민등록증 또는 외국인등록증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3) 소득 증명 서류로는 근로소득자의 경우 최근 3개월간의 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필요하고, 사업소득자의 경우 최근 3개월간의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사업실적증명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소득 증명자료는 해당 다운로드 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기타 필요 서류로는 사업 중단 신고서, 실직증명서, 휴직증명서 등이 있습니다.
지원 대상 🙋🏻♂️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제도는 사업 중단, 실직, 휴직 등으로 국민연금 납부가 어려워 납부 예외를 신청한 지역가입자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 제도는 국민연금 보험료의 50%(최대 45,000원)를 1년간 지원합니다.
실직, 사업중단, 휴직으로 인해 납부 예외자가 납부를 재개하는 경우, 월 소득이 103만 원 이하인 경우에 지원이 가능한데요.
단, 재산세 과세표준(*재산의 현재 가치) 합이 6억원 이상이거나 종합소득(사업, 근로소득 제외)이 1,680만 원 이상인 경우는 제외
지원 금액 및 지원 기간 📆
특히 2024년 1월 1일부터는 월 소득에 따라 지원 방식이 변경되었습니다. 월 소득이 103만 원 이하인 경우 월 보험료의 50%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월 소득이 103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월 최대 46,350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 지원은 생애 최대 12개월 동안 제공됩니다. 단, 지원금액을 차감한 연금보험료 고지서를 받은 후 완납 시에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제도를 이용하는 중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1. 먼저, 사업을 재개하거나 사업장에 취업한 경우, 월 소득이 103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또는 국민연금법 제91조 제4항에 따라 납부 예외가 취소되는 경우 지원금 지급이 중단됩니다.
2. 또한, 과거 납부하지 못한 국민연금 보험료는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부당하게 지급받은 지원금은 환급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신청 서류나 필수 서류가 누락된 경우 신청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문의 사항 ☎️
문의 사항이 있을 경우 가까운 국민연금 공단 지사나 고객센터(국번 없이 1355, 유료) 또는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목차
[출처]